학교
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
01
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 (제3조제3항관련)
| 점검종류 | 점검시기 |
|---|---|
| 일상점검 | 매 수업일 |
| 정기점검 | 상·하반기 1회 이상 측정 |
| 특별점검 |
전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 및 발생하였을 때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신축·개축·개수를 하거나, 책상·의자·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반입하였을 때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|
02
점검항목별 정기점검 시기 및 횟수
-일반교실 2개소 이상, 특별교실 1개소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대상 시설이 총 10실 이하인 경우에는 측정교실수를 1개소 이상으로 한다.
| 구분 | 점검항목 | 관리기준 | 연간 점검횟수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정기점검 | 환기 | – | 상·하반기 각각 1회 이상 |
교사 |
| 조도 | 300 Lux 이상 | 교사 | ||
| 실내온도 및 습도 | 18℃~28℃ 30%~80% |
교사 | ||
| 소음 | 55 dB(A) | 교사 | ||
| 미세먼지(PM10) | 150 (µg/㎥) | 체육관 및 강당 | ||
| 미세먼지(PM10) | 75 (µg/㎥) | 교사, 급식시설 | ||
| 초미세먼지(PM2.5) | 35 (µg/㎥) | 교사, 급식시설 | ||
| 이산화탄소(CO₂) | 1000 ppm (기계환기 1500) |
교사, 급식시설 | ||
| 폼알데하이드(HCHO) | 80 (µg/㎥) | 교사, 급식시설 (3년 이내) |
||
| 총부유세균 | 800 (CFU/㎥) | 교사, 급식시설 | ||
| 낙하세균 | 10 (CFU/실) | 보건실, 급식시설 | ||
| 일산화탄소(CO) | 10 (ppm) | 교사 | ||
| 이산화질소(NO₂) | 0.05 (ppm) | 교사 | ||
| 라돈(Rn) | 148 (Bq/㎥) | 1층 이하 교실 (상시측정 또는 3년 이내) |
||
| 총휘발성유기화합물(TVOC) | 400 (µg/㎥) | 교사, 기숙사 (건축 후 3년 이내) |
||
| 석면 | 0.01 (개/cc) 미만 | 석면 건축물 | ||
| 오존(O₃) | 0.06 (ppm) | 행정실, 교무실, 컴퓨터실 | ||
| 진드기 | 100 (마리) | 보건실 | ||
| 특별점검 | 폼알데하이드(HCHO) | 80 (µg/㎥) | 상·하반기 각각 1회 이상 |
교사, 기숙사 (건축 후 3년 이내) |
| 총휘발성유기화합물(TVOC) | 400 (µg/㎥) | 교사, 기숙사 (건축 후 3년 이내) |
||
| 벤젠 | 30 (µg/㎥) | 교사, 기숙사 (건축 후 3년 이내) |
||
| 톨루엔 | 1000 (µg/㎥) | 교사, 기숙사 (건축 후 3년 이내) |
||
| 에틸벤젠 | 360 (µg/㎥) | 교사, 기숙사 (건축 후 3년 이내) |
||
| 자일렌 | 700 (µg/㎥) | 교사, 기숙사 (건축 후 3년 이내) |
||
| 스타렌 | 300 (µg/㎥) | 교사, 기숙사 (건축 후 3년 이내) |
03
점검장소
| 학교 |
적용시설이 모든 교실인 경우 측정 교실수는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교실을 선정·측정 일반교실 4실 (수업중 2실, 비교실 2실), 특별교실 2실 (수업중 1실, 비교실 1실) 적용시설이 총 10실 이하인 경우 측정 교실수는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교실을 선정·측정 일반교실 2실 (수업중 1실, 비교실 1실) |
|---|---|
| 유치원 |
연면적 430㎡ 이상인 유치원은 측정 실시 연면적 430㎡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은 자체적으로 실시 적용시설이 모든 교실인 경우 측정 교실수는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교실을 선정·측정 일반교실 4실 (수업중 2실, 비교실 2실), 특별교실 2실 (수업중 1실, 비교실 1실) 적용시설이 총 10실 이하인 경우 측정 교실수는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교실을 선정·측정 일반교실 2실 (수업중 1실, 비교실 1실) |
| 공통사항 | 보건실, 급식시설, 교무실, 행정실, 컴퓨터실, 체육관 및 강당 |
| 기숙사 | 건축(신축·증축·개축) 3년 이내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