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축공동주택시설
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(시장,도지사)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각 호의 장소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1.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
2.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
3.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
(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7조 )
01
대상시설
| 구분 | 개념 | 규모 |
|---|---|---|
| 아파트 | –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| 100세대 이상 |
| 연립주택 |
–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㎡를 초과 –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※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지정 |
|
| 기숙사 |
– 학교 또는 공장 등 학생 또는 종업원의 동을 위하여 사용 –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(학생복지주택 포함) |
02
측정지점 수
비고신축공동주택의 총 세대수가 100 세대를 기준으로 3개 지점(저층부, 중층부, 고층부)을 측정하고, 100 세대가 증가할 때 마다 1개 지점 씩 추가하며 최대 20지점까지 증가한다. (중층부, 저층부, 고층부 순으로 증가)
측정지점 예시
| 총 세대수 | 측정지점 |
|---|---|
| 100 ~ 199 | 3 지점 |
| 200 ~ 299 | 4 지점 |
| 300 ~ 399 | 5 지점 |
03
측정 기준 및 시험방법
| 구분 | 폼알데하이드 (µg/㎥) |
휘발성유기화합물 | 라돈 (Bq/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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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벤젠 (µg/㎥) |
톨루엔 (µg/㎥) |
에틸벤젠 (µg/㎥) |
자일렌 (µg/㎥) |
스타렌 (µg/㎥) |
|||
| 권고기준 | 210 이하 | 30 | 1,000 | 360 | 700 | 300 | 148 |
| 측정방법 |
포집기를 이용하여 DNPH 카트리지에 흡착하여 포집 (유속 200~1000mL/min로 30분간 2회 측정) |
포집기를 이용하여 Tenax튜브에 흡착하여 포집 (유속 50~200mL/min로 30분간 2회 측정) |
포집기로 단기측정 (3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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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석방법 | HPLC법 | GC/MS법 | 라돈 연속측정 방법 | ||||
04
시료채취 조건(VOC, HCHO)
05
시료채취 조건(라돈)
